'교수노조' 설립 허용됐지만…교수들은 "반쪽짜리 법" 지적
20일 국회 본회의서 교원노조법 통과
'학교별 설립 허용''근로시간 면제제도 미비' 등 무력화 문제 지적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막상 교수들은 반쪽짜리 법이라고 지적한다. '단체교섭권' '퇴직 교원 가입 불허' 등 노조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할 사항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줄곧 요청해온 '근로시간 면제제도'도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교수 노조' 무력화 문제를 부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 등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안대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등 교수단체들이 일부 내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통과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교원에 한정했던 교원의 범위를 대학교원으로 넓혀 교수노조 설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 장관과 국공립학교 장 등과 교섭할 수 있고, 둘 이상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뿐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 간 교섭창구를 단일화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교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방효원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위원장은 "개별학교 교수노조 설립 여부는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설립을 허용하면 법인의 이해관계를 대면하는 '어용노조'의 설립을 가능케 한다"고 우려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상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교섭 창구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법으로)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주민 의원은 "교수노조, 사립대교수노조, 국공립대교수노조 등 모두 교섭창구 단일화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면서 "교섭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고용부 장관의 답변은 사용자 측의 요구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해직 교원 등 현직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도 현장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조합원 중 해직 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됐다. 방 위원장은 "일부 작은 사학 법인이 위법으로 교수 해임을 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다"라면서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 부닥친 해직 교수들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그간 교수들이 줄곧 요구해 왔던 '근로시간 면제제도'도 결국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일반노조는 노조법 제24조 4항에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명시돼 있다. 방 위원장은 "전임으로 노조 활동을 하면 사실상 기존 업무를 기존처럼 수행하기 어려워 전임자의 급여를 조합에서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결국 노조의 부담으로 이어져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억압하는 상황을 부른다"고 말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법안 의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신청하고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개정과 국제노동기구 권고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정치 활동 금지 등 독소조항은 오히려 대학 교원노조에 확대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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