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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업무상 재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들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업무상 재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들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는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최근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선천성 심장질환이 생겼다면, 이러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고령환자를 위해 간호사들이 알약을 가루로 분쇄하는 작업을 한 간호사들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에 금지된 약들을 분쇄한 것이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헌법이 여성의 근로와 모성 보호를 규정한 점을 강조했다. 모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태아는 모와 함께 근로현장에 있기 때문에 사고와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장해급여와 달리 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을 요하지 않으므로 태아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유산만이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성과 태아 생명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유산과 태아 건강손상을 구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건은 회식 후 귀가 도중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건설회사 안전관리팀장이 회사에서 1, 2차 회식을 마치고 평소대로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던 중 전철역에서 나와 버스를 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 하다가 주행 중인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다. 유족은 위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의 지급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회식에는 음주 가능성이 존재하고 당시 회사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는 자리였으므로 상당량의 음주를 하게 될 것도 쉽게 예상 가능한데 회사가 안전한 귀가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사망 사고가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근로자의 음주가 본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권유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춰 과음으로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무단횡단은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의 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다시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중요한 행사이자 자신이 안전관리를 총괄한 행사를 마치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의 사고이고, 회사가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도록 권고한 점 등을 들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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