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코로나19 피해자·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나서
안동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와 전담병원,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액은 1억5,8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감면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격리자는 주민세 균등분 면제를, 확진자가 경유해 일시 폐쇄된 업체는 주민세(사업장, 법인 균등) 면제를, 전담 의료기관은 6개월치 주민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 및 재산세(건축물)를 면제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은 7월(건축물)에 부과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1~6월)의 50%(상한 세액 본세 20만 원)를 감면해 임대·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하며,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신청해야 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생산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