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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행정기관 위법·부당 행위 상담 ‘이동신문고’

전남 장흥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등을 위해 잠정 연기했던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27일 운영한다.

 

장흥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5개의 상담반이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제도다.

 

장흥군은 물론 보성군, 강진군, 영암군 주민도 참여가 가능하다.

 

상담 분야는 모든 행정 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생활법률(대한법률구조공단),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적(地籍) 관련 분쟁(한국국토정보공사), 소비자 피해·분쟁(한국소비자원), 노동문제(고용노동부) 등이다.

 

현장 상담의 실효성을 위해 사전 상담예약제로 진행되지만, 시민 누구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 다양한 불편사항을 시민들이 이동신문고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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