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확진자 발생 시 인근 학교 등교 여부, 학교장이 판단"
학교와 유치원 또는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 학교의 등교 중지 및 원격수업 전환 여부는 해당 학교장과 유치원장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등교수업 운영 방안 후속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학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감염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클 경우 학교 판단에 따라 등교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교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만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는 게 교육 당국 방침이었다.
구체적으로 ▲긴급돌봄 중지 ▲2일간 시설 폐쇄 및 소독 실시 ▲등교중지 및 원격수업 전환에 대해 학교는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교육청과의 협의·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양천구 등 최근 학교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과 관련,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학생이 있는 유치원·초등학교는 2일간 긴급돌봄을 중지했다. 또한, 이들 유치원·초등학교는 원격수업체제로 전환하고, 인근 학교의 등교수업 일자를 다음 주로 조정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방역과 검진 결과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 기간에 대해 해당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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