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대학 입학하면 입학 취소 의무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입학전형에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특권층이 자녀 입시에 부당한 압력을 미치는 등 부정 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개정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전까지는 각 대학 총장이 학칙 또는 모집 요강에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 규정을 두고 있었다. 법령상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세워 공표한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부터는 모집요강에 공통으로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다만, 올해 2021학년도 대학입시, 편입학 등부터 적용되며 기입학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도 입학전형의 공정한 시행과 관리를 위해 부정행위의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대입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입시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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