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7일 평택시 안중읍 내 다방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상가 및 주택가가 혼재한 안중시장 인근에는 약 40여개소의 다방 및 호프가 영업 중이며 해당 업소들은 외부에서 영업장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되어있고, 중국인 등 외국인 종사자가 많아 코로나19 예방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이번 합동점검은 위 업소들에 대해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준수사항을 홍보함과 동시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통해 외국인 종사자가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검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하여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또한, 티켓영업 등 불법 유흥접객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향후 평택시 관내 건전한 식품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평택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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