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당론 1호 법안의 의미
대학가에 종강이 다가오지만 등록금 문제는 여전한 이슈다. 대학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종강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 계속되면서다.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뒷짐 진 교육부 태도에 등록금 반환 문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각에선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등록금 반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사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안이다. 대면 강의보다 낮은 품질의 온라인 강의를 받는 보상적 측면에서다. 강의실과 도서관 등 시설도 사용할 수 없고 실험·실습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명세를 포함하는 등록금을 다 낼 수는 없다는 게 학생들 설명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4월 국내 20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학도 괴롭다.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난을 겪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방역과 소독, 원격 수업 준비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직원 급여나 시설유지 등 필수 경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 기존 교육인프라에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 온라인 취업 상담 등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늘리는 대학들은 버거울 수밖에 없다. 사실상 온라인 전환 이후 재정 여력이 생겼을 것이라는 학생들 추측과는 다르다.
화살은 교육 당국으로 돌아간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코로나19 관련 대학 대응책을 개별 대학 재량으로, 각자의 몫으로 돌렸다. 총장 소관이라는 명목으로 등록금 환불 문제는 개입할 수 없다며 말을 아낄 뿐이다. 현행법상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 환불 가능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게 이유다.
이 때문에 대학 총장들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처럼 정부가 지원한 사업비를 학생 지원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교육부가 용도 제한을 일부 풀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 당국은 사실상 이도 거부했다.
결국 정치권이 나섰다. 지난 1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은 '코로나 패키지' 법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고등교육법과 등록금 규칙을 개정해 국가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환불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환불 주체는 '국가 또는 대학'이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대학 등록금 반환' 이슈가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건 당론 '1호'라는 상징성이 말해준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태를 몰고 왔다. 앞으로도 문제다. 올가을 코로나19 재유행 예측도 나온다. 2학기도 온라인 강의도 불가피할 수 있다. 이미 일부 해외 유수 대학은 올 한 해를 온라인 강의로 계획했다. 등록금 환불 요청이 한 학기 이슈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학생도 대학도 모두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국가가 바라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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