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강사법 공포 1년…비정규교수노조 "강사재임용 절차 개선하라"

강사법 공포 1년…비정규교수노조 "강사재임용 절차 개선하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4일 강사법 시행령 공포 1년을 맞아 강사재임용 절차 개선, 전임교원 강의 상한제 등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4일 강사법 시행령 공포 1년을 맞아 강사재임용 절차 개선, 전임교원 강의 상한제 등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강사법 시행령 공포 1년, 특단의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은 대학강사의 고용안정, 권리확보와 처우개선 더 나아가 고용확 대를 꾀하고자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탈락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등 강사법 취지에 어긋나는 대학이 많다"면서 "법적 교원인 강사를 전임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 19 시국을 반영해 강사재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이 정상적인 면대면 강의를 기준으로 제정돼 코로나 19 시국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온라인 수업에 투여되는 교육 강도는 평상시 수업의 2~3배에 달하지만,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도 (대학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면대면 강의실 수업을 기준으로 제정된 강의 평가와 재임용 심사 기준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재임용은 강사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재임용이다. 강사법은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했다.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 교육과 연구 활동을 돕기 위해서다.

 

노조는 "교육부는 코로나 여파로 재임용탈락 강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에 선제적 조처를 해달라"면서 "대학 또한 재임용에 탈락할 경우 소청 심사가 뒤따르는데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형 강의를 확대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학생 졸업이수 학점 하한제, 전임교원 강의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최근 소형 강의를 중심으로 대면 강의를 시작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대형 강의를 늘려왔던 대학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며 학생들의 불만이 쇄도하자 고육지책으로 실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대학 재정을 확충해 소형 강의를 늘리고 교육다운 교육으로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학 졸업이수학점 하한제와 전임교원 강의시수 상한제를 시행해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