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이사·감사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이사·감사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김다연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에서는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해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그 선임에 동의한다면,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 없이 곧바로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상법은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외의 취임 조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과거 판례는,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이사·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 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해 바로 피선임자가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해야 비로소 피선임자가 이사·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이사·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됐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피선임자에게 이사·감사 취임의 청약을 하지 않는 한 피선임자의 이사·감사 취임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이사·감사는 회사에 대해 이사·감사 선임등기가 지연됨을 이유로 이사·감사 변경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없게 된다.

 

이후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돼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해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 이사·감사의 선임은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지적한 것처럼 이사의 지위는 단체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과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않아 피선임자가 이사로서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면 주주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인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는데, 감사의 취임 여부를 감사의 대상인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 부적절하다. 결국,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 선임결의가 이뤄지고, 피선임자가 승낙했다면 피선임자는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