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차량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보행 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노인보호구역을 기존 26개소에서 추가로 24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구역 1개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읍면동 지역 경로당 앞 도로를 전수 조사했다. 도로 관리기관, 안동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24개소, 확대 1개소를 지정·고시했다.
시는 우선 사업비 3억2천만 원으로 10개소에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등을 오는 7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풍산읍 계평리, 와룡면 가구1리·이하2리(확대), 풍천면 구담1리, 일직면 평팔1리, 길안면 현하2리, 임동면 위1리, 예안면 신남리, 도산면 토계리, 녹전면 녹래리 장래 경로당 앞 도로이다. 나머지 15개소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실버존으로 불리는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시속 30㎞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김동명 건설과장은 "이번 노인보호구역을 확대로 보호구역 내 노인 등 교통약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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