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무단점유,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지오염 행위 등 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드론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는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불법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또한, 여름 휴가철'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7.1~8.31)하여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사법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하고 사법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효형 남부지방산림청 과장은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찾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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