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에 박차
경북교육청은 교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선례가 없거나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해 처리하기 힘든 일에 대해 상급 기관에 컨설팅 요청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적극행정 지원 제도의 하나로,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경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일상감사 규정' 개정을 통해 사전컨설팅 대상과 신청 절차, 처리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책임 면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제도에 대한 교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체 사전컨설팅 사례와 타 기관 우수 사례를 경북교육청(www.gbe.kr)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일상감사 업무 길라잡이'를 배부해 제도의 개요와 신청 절차, 책임 면책 등에 대해 안내했다.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지원 강화를 위해 의견 통보 기간 단축 운영, 제도 홍보와 교육 강화, 우수 사전컨설팅 사례에 대한 포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유지를 임차해 이동식교실 설치 가능 여부 ▲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정 사회적협동조합과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감사관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 제시로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한 바 있다.
이은미 감사관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사전컨설팅 제도의 활성화가 우선 돼야한다"며 "앞으로 사전컨설팅 대상을 학부모와 민원인 현재 학부모와 민원인이 유선 전화를 이용하여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감사관실에 많은 문의를 하고 있으며, 향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컨설팅 제도가 활성화(정착)된 이후 학부모와 민원인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교육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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