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시' 적용토록 6월 내 훈령 개정…교육청 협의 후 1학기 적용 가능
등교 중지 학생 학습결손 최소화 위해 '실시간 수업 중계'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유치원생도 '가정학습' 인정
교육부가 천재지변시 수행평가 미시행 등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한다. 등교 중지 학생의 학습결손 최소화를 위해 가정학습 활용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는 학교 환경을 위한 조치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교수업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등교수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으로 교육부는 우선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백범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단위학교가 공정한 학생평가 및 성적산출이 가능한 범위에서 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적인 조처를 재차 요청한다는 방침"이라며 "지역 여건과 등교 상황 등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수행평가 부담이 큰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코로나19 등 천재지변·국가재난 상황에 준하는 경우,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 관계 법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6월말까지 훈령을 개정해 2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학교가 원한다면 교육청과 협의 하에 당장 1학기부터도 학교가 재량껏 운영할 수 있도록 할수도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때 초등학교의 경우 수행평가를 생략하고 담당 교사가 서술형으로 학생 성취도를 기록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현재 수행평가와 지필평가가 함께 이뤄지는 중학교의 경우 수행평가 생략이 가능해진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수행평가 생략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백범 차관은 "대학 입시 6개월을 앞두고 평가 방법을 바꿀 경우 학교나 학생 상황에 따라 유불 리가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학교에서 계획한대로 진행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등교 중지 학생의 학습결손 최소화 방안도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격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 및 온라인 학습방 등을 통해 학습자료 제공하고 ▲실시간 수업 중계 ▲수업 녹화 영상 제공 등 학교별 실정에 맞는 대체학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도교육청도 지역별 실정에 맞는 교육 과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별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운영 ▲학교급별 학사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사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e학습터·EBS의 학습 콘텐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디지털 학습 콘텐츠 등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의 자기 주도적 온라인 학습을 지원한다.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는 가정학습은 확대하고 이를 유치원까지 도입한다. 앞서 교육부는, 등교수업 시작 전인 지난달 7일 내놓은 등교수업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신설했다. 이는 건강, 안전 등을 우려해 등교하지 않는 학생도 학습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나 호흡기질환 등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체험학습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가정학습 신설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외체험학습 인정일 수를 초등학교 기준, 기존 전국 평균 20일에서 평균 38일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어 학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에 한해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유아의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방과후과정비를 정상 지원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난 달 29일 발표한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이후 등원 제한 조치로 인해 유아가 등원하지 못하는 날에도 방과후과정비를 정상 지원하고 있다. 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0일까지 정상 지원하는 기간을 연장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당분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등교수업 시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원격수업의 질은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학교에 가고 싶어도 부득이하게 가정에 있어야 하는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