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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전직처분의 정당성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전직처분의 정당성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나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명령은 노동력의 적정 배치, 업무 운영의 활성화, 기업재편에 따른 인력 조정 등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이뤄진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많은 기업에서 경영난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에는 통근 소요시간, 노동 강도, 임금 차이 등 근로조건상 불이익은 물론이고 주거생활의 수준, 가족·사회생활 등 근로조건 외의 불이익도 포함된다. 전직처분으로 근무장소가 종전 근무장소로부터 먼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사용자가 통근차량 배치, 교통비 지급 등 생활상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는 권리남용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사항이 된다.

 

전직처분을 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기는 하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한편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통해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 복귀 시까지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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