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지난 29일부터 대중교통(버스·택시)을 이용하는 종사자 및 탑승객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9일 이후로 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는 물론 탑승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탑승을 제한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에 오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 타고 있는 중에도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되며, 마스크는 덴탈 마스크와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하다.
단, 만 24개월 미만의 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는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6일부터는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관련 검사, 조치, 치료 등 일체의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중교통은 여러 사람이 모일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공간이므로, 대중교통 종사자와 탑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반드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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