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법률 자문통해 장병 인권 보장
공군작전사령부(이하 '공작사')는 지난달 30일 공작사 군 인권자문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지휘관·참모를 대상으로 인권간담회를 실시했다.
「군 인권자문 변호사」제도는 민간전문가의 인권자문기능을 부대 현장에 접목해 장병 인권 보호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방부 주관으로 2019년 시범운영을 거친 뒤 올해 전군으로 확대해 정식운영하게 됐다.
공작사 군 인권자문 변호사로 위촉된 이충선 변호사는 1999년부터 약 14년간 공군 법무장교로 근무한 법률 전문가이며, 향후 공작사 내에서 군 인권 주요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빈도수 높은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며, 찾아가는 인권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위촉식을 마친 후, 이 변호사는 지휘관·참모를 대상으로 '지휘관을 위한 사례중심 인권 가이드 라인'이라는 주제의 인권간담회를 진행했다.
강의와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 중 참가자들은 군 인권 관련 주요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지휘관리 제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계획한 공작사 법무실장 김민정 중령은 "공작사가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인권이 존중되는 부대를 만들기 위한 지휘관, 참모의 고민을 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군 인권자문 변호사 제도를 통해 한 걸음 더 선진 병영으로 나아갈 공작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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