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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비로 '황금열쇠' 법인카드로 '해외여행'…세종대 비리 백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임원 11명 승인 취소 추진

세종대 "임원 직무 태만과 저가임대는 사실 아니다" 반박

 

세종대 전경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세종대가 퇴직 교직원들에게 교비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황금열쇠'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인 대양학원 한 직원은 해외에서 호텔 숙박비 결제 시 학교 법인카드를 쓰거나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낸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더해 교육부는 세종대 법인이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도 부실하게 관리해왔다고도 지적했지만, 세종대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세종대 종합감사에서 수익용 재산 부실 관리 등 4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 감사 결과, 대양학원 한 임원은 150차례에 걸쳐 경조사비로 1975만원을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한, 2016년 3월 개인적인 일로 일본에 체류하면서 도쿄 소재 호텔에서 법인카드로 49만원을 결제하는 등 2018년 11월까지 해외에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만 617만원에 달한다.

 

세종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정년 퇴직자에게 퇴직 위로금과 함께 교비로 순금 10돈 상당(구입 금액 250만 원)의 황금열쇠를 지급한 것도 문제가 됐다.

 

장학금 지급에서도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세종대는 학생 28명에게 지급한 학생지원비 1300만원을 장학금으로 처리했다. 대학평가 등에 반영되는 장학금 지급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다. 봉사장학생 장학금 지급에서는 미자격 학생 5명에게 장학금 총 131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 과정에서 신청자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출석 일수가 미달한 학생들에게까지 장학금이 지급됐다.

 

교육부는 세종대가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회계연도 수익률이 0.38~0.68%에 그쳐 법정 최저 수익기준(연도별 1.56~2.73%)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인 사내 이사가 운영하는 세종호텔 부지로 빌려주면서 시세보다 낮게 임대해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정 수익률 확보 기준보다 2억 6000만원 상당의 임대료 수익 손실을 냈다는 게 교육부 감사 결과다. 대양학원이 100% 출자한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매년 최소 3600만원, 최고 19억원의 수익이 나는데도 해당 수익을 학교로 배당하지 않은 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세종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대양학원이 1657억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다는 전제하에 수익률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지만, 1657억원은 1978년 이래 123억원을 투자한 회사들의 그동안 축적된 투자성과라는 것이다. 세종대 관계자는 "이를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1%"라면서 "또한 세종호텔은 대양학원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대양학원은 세종호텔 부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6억원, 기부금 형식으로 3억원 등 합계 9억원을 받았다. 이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하면 2017년 2.09%, 2018년 1.86%로서 모두 법정수익률 1.48%, 1.56%를 각각 상회한다"고 반박했다.

 

세종호텔 등의 수익이 줄어든 것은 2005~2009년 임시이사 기간에 총 29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차입금이 276억원 증가하고 필수적인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부실화됐기 때문이란 게 대학 측 설명이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세종대 전체 이사진 11명의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교육부는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백석예술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들 학교는 교육용 기본 재산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건물을 학교법인 설립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설학원에 임대하고, 교수들이 이곳에서 강의를 하면 교비로 강의료를 주는 등 파행적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총장에 대해서는 파면을 결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서강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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