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예천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예천군 전경

예천군은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주이며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사업장 면적 1㎡당 500원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이 있으며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납부 또는 ATM기를 이용한 카드 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부과팀(☎054-650-6872)으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