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소송'…정부 등록금 지원에도 여전히 뿔난 학생들
정부가 등록금 반환 자구책을 마련한 대학에는 간접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며 대학 등록금 일부 반환 문제가 급물살을 탔지만, 이를 둘러싼 학생들의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정부의 일회성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은 그동안 대학이 재정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의 요구에 침묵하면서 등록금을 반환할 수 없는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대학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26일부터 "과거 수원대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이긴 사례가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이뤄지는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이길지는 미지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각 대학교가 온라인강의와 관련해 교육기본법에 정한 각 대학의 의무를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알리고 있다.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어려운 이들이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 신고하고, 100명이 넘게 신고한 학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정보공개청구에 나서는 식이다.
'화난사람들'이 가장 처음 정보공개청구를 한 곳은 한림대다. 한림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신고 건수가 지난달 29일부로 100건을 넘어서 박재천 변호사가 한림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이 밖에도 호서대, 백석대, 강남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전북대, 한림대 등 13개 대학에서 각 100명 이상이 신고해 대학 측에 정보공개청구 진행한 상태다.
박재천 변호사는 "만약 정보공개청구로 특정 대학이 온라인강의와 관련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나타난다면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교육기본법 제 16조 제1항'에 따라,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학생들이 이길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가 언급한 '손해배상소송'은 지난 1을 대학생들이 발표한 집단소송을 뜻한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를 주축으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예고했다.
집단소송에는 운동본부가 지난 5월 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모집한 전국 42개 대학의 학생 3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 대학에 한 학기 등록금의 3분의1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이런 움직임은 대학이 그간 반환 불가 이유로 주장해온 '방역비''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의구심이 전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에서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국외대 총장)이 내놓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교방역, 온라인수업 시스템 구축 등에는 대학 당 2억여원에서 8억여원이 사용됐다.
일부 대학이 올해 재정 악화 요인 중 하나로 꼽아왔던 코로나19로 인한 재적인원 감소세도 예상보다는 적었다. 대교협이 집계에 따르면 2020학년도 1학기 등록 대학생 수는 4월 30일 기준 전국 138만 9735명으로 지난해 141만 6867명에 비해 1.9% 감소했다. 올 1학기 전국 대학 당 등록금 수입 총액은 평균 5억 6800만원 가량이 줄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대학이 등록금 동결로 재정 운영이 어렵다고 하지만 대학으로부터 사용 내역을 전달받지 못해 제대로 된 정보접근이 불가하다"며 "정부에서는 1인당 40여만원 반환을 가정해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1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정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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