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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서울공연예고 '특목고' 지정 취소 절차 밟는다

"이사회 운영 부적정·학생 사적행사 동원 주된 이유"

 


 

서울시교육청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대한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외부 행사에 학생들을 부적절하게 동원하는 등 반복적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술계열 특수목적고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서울 소재 4개 예술계열 특목고 평가 결과, 서울공연예고만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26일 진행된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공연예고의 반복적 감사 처분을 문제 삼았다.

 

앞서 서울공연예고는 학교장의 이사장 권한 전횡 등 민원이 제기되며 2018년 10월부터 3차에 걸쳐 특정감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사회 운영과 임원선임 부적정 ▲교원 신규채용 문제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일부 의혹 사실에 대한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학생들을 술자리와 학교 관리자의 사적 모임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직권조사를 통해 학생인권보장 촉구와 교육환경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특목고 운영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에 따라 5년 주기로 특목고가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절차다. 특목고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서울공연예고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와는 다르게 청문 이후 교육부의 동의 절차는 없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다.

 

최성목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서울공연예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 재학생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예술계 특목고 운영성과평가 대상으로 오른 4개교는 지난 4월 자체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예술교육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5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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