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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시세

6·17부동산대책에도 오른 서울 집값…김포는 재검토 요청

정부가 발표한 6.17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경/손진영기자 son@

국토교통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달 17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일제히 상승했다. 정부의 추가 논의가 시작되자 6·17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나타낸 경기도 김포시는 정부에 추가 규제지역 검토안을 제고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규제가 부른 매물부족…가격은 오름세

 

5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전주와 동일한 0.12%를 기록했다. 일반 아파트는 0.13% 상승해 비슷한 변동폭을 이어갔지만, 재건축은 0.06%로 지난 주(0.15%) 대비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서울은 ▲강동(0.24%) ▲노원(0.24%) ▲도봉(0.23%) ▲구로(0.21%) ▲강북(0.19%) ▲금천(0.19%) ▲송파(0.18%) ▲동대문(0.16%) ▲성북(0.16%) 순으로 상승했다.

 

가장 많이 오른 강동구의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전용면적 84.88㎡)는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 29일 14억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13억800만원에 팔렸다. 래미안명일역솔베뉴가 2500만원 뛰었고, 둔촌푸르지오와 강동자이가 500만~2500만원 올랐다.

 

노·도·강의 선두주자인 노원구 상계주공1단지(전용면적 58.01㎡)는 지난달 28일 5억1000만원, 상계주공12단지(전용면적 49.94㎡)는 6월18일 4억5000만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들은 5월 각각 4억9000만원, 4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1000만~6000만원 오른 셈이다.

 

그러나 가격 상승세와는 달리 매물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6·17대책 이후 각종 규제가 쏟아지자 주택보유자들이 거래에 응하지 않는 분위기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정부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르고 있다"라며 "수요는 늘어나는데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이 없으니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실 수요층이 6월말에 대거 거래에 나섰고, 7월 규제 시행 이후에는 집주인들이 대출조건 유지를 위해 보유주택을 매물로 쉽게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출 제한에 관한 내용이 핵심인 6·17대책에서 단순히 규제를 한다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서울 집값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며 규제로 묵인 지역도 관망세를 보이다가 다시 가격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포, 규제 검토에 건의문 전달

 

정부가 발표한 6·17대책에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인천, 경기 고양·수원·군포 등 수도권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포와 파주 등 접경지역은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에 제외됐지만 규제를 피한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김포는 집값이 급상승했다.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정부는 풍선효과가 유입된 김포 일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3기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세금 우대 등이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의 경우 현재 규제 가능성이 커지자 0.36%에서 0.14%로 상승폭이 줄었다.

 

이에 김포시는 국토교통부에 김포지역을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검토안을 재고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건의문에서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한 김포지역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10년 전 분양가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며 "일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김포공항과 인접해 고도제한 등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곳"이라며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지금까지 규제만 받아온 시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직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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