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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실제로 갖는 알바생 37.5%뿐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실제로 갖는 알바생 37.5%뿐

 

4명 중 1명은 "휴게시간 없이 일해요"…'근무지에 휴식만을 위한 장소 있다' 20.5%

 

알바몬 제공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며 제대로 쉬는 알바생은 3명 중 1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 1919명을 대상으로 '휴게시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37.5%만이 근무 중 '온전하게 쉴 수 있는 휴식시간이 주어진다'고 답했다. 나머지 알바생들의 경우 '휴식시간이 있지만 온전히 쉴 수 없다(31.8%)'거나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26.6%)'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업직종별로 살펴보면 '온전하게 쉴 수 있는 휴식시간이 주어진다'는 답변은 ▲사무직(53.8%) ▲생산/제조(51.4%) ▲주방/조리(50.0%) 알바에서 비율이 높았다. 반면 ▲매장관리/판매(34.1%) ▲편의점/PC방(33.3%) 알바의 경우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이 높았다.

 

이어 알바몬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묻자, 알바생 중 20.5%만이 '휴식만을 위한 장소가 있다'고 답했다. 알바생 중48.8%는 '휴식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지만 휴식장소가 있다'고 답했고, 29.6%는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아르바이트 업무량은 '근무 시간 내 처리하고 퇴근할 수 있을 정도(42.3%)'와 '조금 많은 편이지만 추가 근무를 하진 않을 정도(27.7%)'라는 답변이 많았다. 반면 '업무량이 많아 가끔 추가 근무를 한다'는 알바생은 전체 중 14.4%였고, 12.8%는 '업무량이 적은 편'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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