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TF에 현장전문가 40명 위원 대거 위촉…고등교육법·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검토
규제입증책임제 일환…'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와는 별개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교육부가 대학 현장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해 '규제개선 현장전문가 TF'를 가동한다. 대학 현장과 상시 소통해 각 분야 관련 법령에 명시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15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가 추진한 '규제개선 현장전문가 TF'는 ▲고등교육분야 ▲직업교육분야 ▲학교안전분야 ▲평생교육분야 등 4개 분야에서 마련됐다.
4개 분야 TF위원은 총 40명이다. TF 위원은 각 분야 관련 법령을 검토해 개선 추진 사항을 모아 교육부에 전달하고 교육부는 이를 기반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 실·국장급 인사를 비롯해 연세대·세종대·경인교대·서울디지털대·부산디지털대 등 대학교수(부총장),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포함돼 있어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등을 아울러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TF는 교육부 고등교육실에서 진행 중인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와는 별개로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최로 진행된다.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일환으로 마련된 TF 중 하나다.
우선 고등교육부야 위원은 대교협 팀장 등 3명을 비롯해 전문대교협, 원대협, 법학전문대학원, 사학진흥재단과 일반 대학과 사이버대학 부총장·교수 등 12명이다. 이들은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법학전문대학원법 등을 검토한다.
직업교육분야 TF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와 직업능력개발원 등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산학협력촉진법, 직업교육촉진법 등에서 개정돼야 할 규제 개혁 사항을 짚게 된다.
학교안전분야에서는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사무관과 연세대·상지대·한림대·한국교원대 교수 등 8명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교보건법 등에서 교육현장 '규제'로 작용하는 사항을 살핀다.
총 15명으로 가장 많은 위원이 포함된 평생교육분야에서는 학원법, 학점인정법, 평생교육법, 독학학위법, 진로교육법 등 법령에서 개정돼야 할 부분을 교육부에 제안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목소리를 담아 법령 속 규제를 개력하기 위해 '규제개선 현장전문가 TF'를 구성하게 됐다. 현재는 각 분야위원이 자체 검토를 하는 단계"라면서 "해당 TF에서 검토를 거친 부분 중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들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이후 교육부 내 규제완화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사하는 과정을 추가로 거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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