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건축물 '셀프 안전점검' 금지
서울시가 건축물의 '셀프 안전점검'을 막기 위해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민간 건축물의 안전점검이나 해체·철거공사 감리를 소유자가 직접 선정하는 업체에 맡기지 못하도록 한 '점검·감리기관 공공지정제' 세부 절차를 담은 건축물관리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민간 건축물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는 건물주가 직접 업체를 지정해왔다. 이에 따라 소유자·업체 간 유착으로 봐주기 점검에 그치거나, 싼 값에 수주한 업체가 형식적으로 점검·감리하면서 부실한 안전관리가 문제가 됐다.
서울시는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가 검증한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 풀을 구성·운영해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안전점검을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455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899개 철거공사 감리자를 지정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관련 교육 이수 여부 같은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러한 서울 전역의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모든 역할은 역별로 운영 중인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담당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올해 1월까지 전체 25개 자치구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완료했다. 서울시에 이어 세종시, 안양시, 전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시작해 점차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편성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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