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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 은평구청 정보공개심의회 '기관경고'

서울시, 은평구청 정보공개심의회 '기관경고'

 

옴부즈만위, 올 상반기 감사 5건 완료, 8건 처분

 

서울특별시 제공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올해 시민들이 청구한 감사 4건과 고충민원 처리에서 발굴한 직권 감사 1건 등 총 5건을 감사한 결과 기관경고와 주의 각 1건 , 시정요구 1건 , 권고 3건, 의견표명 2건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에 법령 개정 1건도 건의했다.

 

은평구청에는 기관경고와 권고 조치를 했다. 은평구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대상이 되는 다수의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부서의 판단만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생략하고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일부라도 공개하는 등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여부를 정보공개심의회 담당 부서와 함께 결정하게끔 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에 공영주차장의 주차 라인 폭을 넓히고 장애인과 여성 우선 주차구획의 면수를 현행 주차장법 규정대로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공영주차장 관련 직권감사 결과, 최근 차량이 중·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구로구청에는 시정요구와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구로구는 환경영향평가 이행 관련 주민감사 결과 시행사가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일부 부실하게 이행한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이행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환경오염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토양정밀조사 결과는 주민 공개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데 토양정밀조사 결과도 공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시민감사 청구인 명부 서명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면서 "오는 11월 중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시민감사 청구가 보다 쉽게 시민감사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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