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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가 변경되고, 사용자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인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했으나 위 개정을 통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해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게 됐다(제61조 제1항, 제2항).

 

지난 2017년 11월 28일 개정(2018. 5. 29.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가 최대 15일에서 최대 26일로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보다 금전 보상을 더 선호할 경우에는 휴식권 보장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사용자에게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3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했다. 그에 따라 근로자는 1년차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제60조 제7항).

 

그리고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에 대해 사용촉진 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도록 규정했다(제61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차 촉진 및 2차 촉진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1차 촉진'은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서면 촉구를 해야 한다. 위 서면 촉구의 내용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제61조 제2항 제1호).

 

2차 촉진은 위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할 것을 서면 통보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와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제61조 제1항, 제2항). 또한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에 의해, 개별 근로자별로 이뤄져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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