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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편법 적립금' 홍익대 등 적발 大에 '코로나 예산'?…교육부 '고심'

'편법 적립금' 홍익대 등 적발 大에 '코로나 예산'?…교육부 '고심'

 

교육부, 종합감사 적발 대학에 페널티 여부 논의 중

 

교육부 지침에선 최대 10점 감점…늦어도 내달 초 발표 예정

 

등록금 반환 결정 퍼포먼스/뉴시스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대학비대면교육긴급지원예산'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편법 적립금 홍익대 등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지원금을 편성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00억원 이상 적립금을 쌓아둔 사립대는 등록금 반환 자구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지만, 감사 결과 지적 대학 중 반환 결정을 한 대학은 한 곳도 없는 데다가 홍익대의 경우 편법으로 적립금을 쌓은 이력까지 포착되면서 대학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비대면교육긴급지원예산' 기본 계획안을 교육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학기 대학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높아지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다.

 

계획안을 꾸리는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립대학 종합감사 결과가 확정되면서 교육부 고민이 깊어졌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비리 대학에 최대 10점을 감점해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서 부정·비리로 처분을 받은 대학에 사업 신청 시 감점이나 사업비 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감사 결과 부정·비리 처분을 받은 대학은 1년 동안 국고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입시·학사 비리는 2년간 제한한다. 대학본부의 관리·감독 관련 부정이 있거나,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총장급 보직자가 연루된 조직적 비리가 적발되면 국고사업 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 연세대와 홍익대 세종대, 백석대가 입시·학사·회계부정 등이 적발됐다.

 

홍익대는 적립금을 편법으로 적립한 사례가 적발됐다.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액은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는데도 학교 건물을 자산재평가 후 감가상각비 증가액 126억원을 적립한 것이다. 또한, 2016과 2017년 회계연도에 발생한 등록금회계 미집행액 253억원을 이월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다음 그 중 101억원은 미집행하는 방식으로 편법 적립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세종대는 이사회 임원 전원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처분을 받았으며 연세대는 전 부총장 딸의 대학원 입학부정 사안이 발각됐다.

 

교육부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대학에 불이익을 줄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들에 불이익을 줄지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논의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이나 특별장학금 등 대학의 자구 노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대 760억원, 전문대 240억 등 총 1000억원 규모다.

 

또한, 교육부는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규모 사립대 16개교에 대해 2019년 7월부터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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