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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조합의 종전 의사표명에 반하는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까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조합의 종전 의사표명에 반하는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까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종전에 표명한 의사에 반하는 총회 결의나 정관 변경을 하고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면, 이는 행정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돼 조합원들의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나 언동의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는 법치 행정의 원칙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종전의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조합에서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기 마련이므로,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조합이 종전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 결의를 하는 경우, 변경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과 필요가 존재하는지, 그로써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이 무엇인지, 내부 규범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들이 침해 받은 이익이 어느 정도 보호 가치가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등)

 

이와 관련해 재건축 조합이 그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상가 조합원들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반하는 총회 결의를 하고 종전 정관을 변경해 관리처분계획을 한 사안에서,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최근 있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대법원은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지, 견해 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839 판결 등).

 

위 대법원 2018두34732 판결은 이러한 기존의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서는 사업추진방식이 확정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됐고, 그로 인해 종전의 의사 표명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정변경'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사정 변경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합리성이 있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위 대법원 판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종전에 표명한 의사에 반하는 총회 결의나 정관변경을 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신뢰를 침해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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