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울진ㆍ영덕군 해수욕장내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10개의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 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수면일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내수면일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등록 신청하여 수상레저기구 명세 등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점검을 받은 후 사업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현장점검 시 수상레저사업장 사업자와 종사자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코로나 19예방관련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마스크 착용)을 홍보하여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시인성이 좋은 자체 제작 수상레저 안전수칙을 사업장 마다 설치하여 사업자 및 이용객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추후,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수상레저사업장 대상으로 추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수상레저사업장을 찾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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