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정부 3차 추경에 국비 133억원을 확보하고 하반기에 전기화물차 700대, 전기이륜차 600대에 대해 추가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화물차는 최대 2400만원, 전기이륜차는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급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홈페이지 및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를 희망하는 자동차 대리점(제조사)을 방문해 차량을 계약한 후 계약서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구매보조금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선정지원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매자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사업은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4.3%를 차지하는 경유화물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륜차의 저탄소 운송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농어업인, 배달 대행업자 등 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노후 경유 화물차는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배출원이지만, 전기화물차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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