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지난 27일 읍·면·동 축산담당 공무원 및 선도 축산농가 80여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전문 컨설팅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퇴비 부숙도 지역 컨설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명실상감한우 홍보테마타운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축산환경관리원 이행석 농학박사의 제도 설명 및 컨설팅 방법, 상주시 환경관리과 김윤영 수계관리팀장의 가축 분뇨와 환경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2020년 3월 25일 시행되어 2021년 3월 2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 오염, 악취 민원(2회 이상) 발생 시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안영묵 축산과장은 "이번 교육을 받은 축산농가와 담당 공무원 등 4인 1조로 총 24개의 지역 컨설팅반을 구성해 읍·면·동 단위로 관리가 필요한 농가를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등 퇴비 부숙도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