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보호 길라잡이'책자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환경보호 길라잡이'는 법령·정책 변화 내용과 사례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청과 학교 담당자가 교육환경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침서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의 이해,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와 점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와 시설 종류, 교육환경평가·사후교육환경평가와 관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설치와 운영,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등이다.
신규담당 공무원들도 쉽게 이해하고,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와 대학교까지 각급 학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뜻한다.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부지 경계선에서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200m까지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공해·위험·혐오시설과 유흥·풍속·오락시설 등 교육환경 저해행위 및 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상대보호구역내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숙박업 등 일부업종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장소에 한해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6년에 제정돼 신설학교 뿐만 아니라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건축허가 전에 경북교육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제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예정지와 기존학교 일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위해성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성희 체육건강과장은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만큼 학교 주변 교육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업무담당자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 업무를 추진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서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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