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오는 30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수돗물저수조 등에 대해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
레지오넬라증은 고열, 설사 또는 오한, 기침, 호흡곤란 등 폐렴증상을 동반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주로 건물의 냉각탑수나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호흡기로 흡입되어 감염되며 사람간 전파는 되지 않는다.
시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종합병원, 대형할인점, 요양병원, 목욕탕 등 관내 26개소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청소 및 소독, 재점검 등의 위생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냉방기와 수도시설 이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며 "시설관리자는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청소, 소독 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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