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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농식품부, '종자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품질인증제 신설

농식품부, '종자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품질인증제 신설

 

종자 수입신고제 도입…주요 위반자 처벌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종자의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수립한 '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에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것이다.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우량종자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해 묘목·영양체 종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품질인증제도는 종자업자가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했음을 농식품부장관이 인증하는 것이다.

 

품질인증의 핵심인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산림청과 국립종자원이 수행하는 검정기관의 범위를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종자검정기관까지 확대한다.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의 종자 생산·관리 상황과 인증표시 종자의 유통 실태 등을 조사해 허위인증 등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종자 수입자는 통관과정에서 품종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 도입하는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신고대상 작물은 외국품종 이용 실태, 불법 증식·유통 가능성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종자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관리사는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처벌기준은 강화된다.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가 유통 종자·묘에 관한 품종 등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표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종자업 미등록 등 위반사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한다.

 

농식품부는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정부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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