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코로나19' 재정 지원, 대학 적립금 1000만원 기점 '희비'…"결국 학생만 피해"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학기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교육부가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대학 재정 지원 지급 여부가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을 기점으로 희비가 갈렸다.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학은 특별장학금 지급 등 자구노력을 하더라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 등록금 반환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0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Ⅳ유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긴급 지원 사업금은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 중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미만인 대학만 지원받게 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지정된 대학은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사업 예산은 총 1000억원이다. 일반대학에 760억원, 전문대학 240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예산은 대학별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대학 규모와 지역, 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전체 대학의 합계 금액 대비 비율로 배분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단,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을 한도로 그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때, 실질적 자구노력은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장학금 등의 금액에서 기존 교내외 장학금이 전환돼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더라도 기존 교내외 장학금을 없애고 이를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자구노력'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2학기 등록금 감면, 특별장학금, 통신지원비, 주거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등으로 학생을 지원한 경우만 해당되며, 대학원생 지원 금액도 제외된다.
확정된 사업비는 각 대학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부가 재정지원 지급 여부 기준으로 '적립금 1000억원'을 제시하며 대학가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학의 등록금 반환 의지를 되레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대학알리미 기준 1000억원 이상 적립금을 보유한 대학은 전국 20개교다. 홍익대 누적적립금은 7570억원으로 전체 사립대 중 가장 많다. 이어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고려대(3312억원) ▲성균관대(2477억원) ▲청주대(2431억원) ▲계명대(2310억원) ▲동덕여대(2230억원) ▲숙명여대(1866억원) ▲한양대(1669억원) ▲을지대(1512억원) ▲영남대(1426억원) ▲세명대(1366억원) ▲가톨릭대(1321억원) ▲대구대(1196억원) ▲중앙대(1183억원) ▲경희대(1127억원) ▲경남대(1080억원) ▲건양대(1044억원) 순으로 이들 대학은 이번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반면 교비회계 누적적립금이 954억원으로 1000억원에서 46억원 적게 쌓아둔 아주대는 특별장학금 지급 등 자구 노력을 할 경우 이번 교육부 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대(939억원) ▲숭실대(933억원) 등도 지원 제외 대상은 피하게 됐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누적적립금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학은 등록금 반환 '자구 노력'을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굳이 적립금을 헐어 가며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결국 피해는 해당 대학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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