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27일 공인회계사,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평균 11.7% 인하된 수준으로 최종 결정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85%)과 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15%)으로 구성되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산정해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소비자요금을 살펴보면 공급비용은 일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요금이 대폭 인하되어 전년대비 평균 11.7%정도 하락했으며,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1.9034원 인하된 14.0547원/MJ, 구미권역은 1.8430원 인하된 13.9691원/MJ, 경주권역은 1.9972원 인하된 14.0248원/MJ, 안동권역은 1.7241원 인하된 14.1952원/MJ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가정용 소비자요금의 경우 월간 4000원(평균사용량 기준) 정도의 연료비 절감이 기대되며, 특히 침체된 가스사용량이 많은 산업체는 원가절감으로 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문회계법인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을 의뢰해 용역 결과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비용 최종안을 마련했다.
올해는 공급비용 산정자료 검증 강화 및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위해 용역기간을 4개월에 걸쳐 진행했으며, 물가대책위원회 소속 회계사와 전년도 공급비용 산정 회계법인을 통해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민생이 조금이라도 덜 어렵도록 도시가스 요금관리와 공급서비스를 잘 챙겨 도민의 에너지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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