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위장전입' 막고자 '부모 별거 담임의견서' 요구해와
"인권 침해" 우려에 '부모 확인서'로 대체 움직임
"실제 거주 확인 위해 차량출입 확인 등 유연한 방법 모색해야"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별거 가정 학생의 '학군지(학군이 좋은 지역)' 전학이 종전보다 수월해진다. 부모가 별거 중인 전학 희망 학생에게 '부모 별거 담임 확인서'를 요구해오던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관련 서류를 '부모 확인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서울시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별거로 인해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학생 등 전 가족이 등재돼 있지 않으면, 중학교 전학 희망 학생은 일정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 중학교 입학 이전부터 별거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 등재된 것) 각 1부'로 증빙되지만,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별거했을 때는 '담임의견서(학교장 날인 확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타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때도 학교장이 확인 날인한 담임의견서가 있는 경우 전·입학을 허용해 왔다.
논란이 된 것은 '담임의견서'다. 시행계획에 따라 별거 사실을 전학 가기 전 학교의 담임 선생님에게 알린 뒤 이에 대한 확인서에 학교장 직인을 찍어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절차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할 중에서도 목동·강남 등 학군지로 꼽히는 지역의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취지다. 명문 학군으로 전학을 계획하는 가정의 '위장전입' 사례가 일부 지역에서 적지 않게 적발돼 왔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최근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이 전학 업무를 처리하면서 전학생에게 부모 이혼이나 별거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목동 등 학군지로 꼽히는 지역에 위장전입을 하고 전학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관내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담임 의견서를 요구해 왔던 것"이라면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달 31일자로 '담임 확인서'를 '부모 확인서'로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학교 전학의 경우 교육청이 아닌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내부 지침(시행계획)을 통해 관련 절차와 요건 등을 정하고 있어 해당 사안이 공식적으로 개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한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청으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아 현재 기본계획 수정을 준비하고 있다. 늦어도 8월 중순께는 지침이 공식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면서 "현재도 '담임 확인서'가 아닌 '부모 확인서' 제출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간 교육청이 우려했던 것처럼 학군지에 '위장전입'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군지의 전학 증빙 서류가 완화될 경우 '위장전입'의 문제가 커질 수 있지만, 해당 이전 거주지 정기 차량 출입 확인 등 유연한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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