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08명, '방송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김진표·송석준·임이자 의원 각각 대표 발의해 국회의원 69% 발의 동참
평생교육 진흥 위한 방송대 운영 법률적 근거 마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류수노, 이하 방송대)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과 미래통합당의 송석준 의원, 임이자 의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여야 의원 3명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140명, 미래통합당 55명, 정의당 5명, 열린민주당 2명, 무소속 6명으로 총 208명(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69.3%)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참해 진행했다.
특히 김진표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교육위원장, 정의당 대표 심상정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 197명(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65.6%)이 공동 발의했다. 송석준 의원과 임이자 의원의 발의는 각각 10명의 공동발의로 진행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기존 대학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대의 모델을 법제화해 국가적 차원에서 원격·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방송대는 고등 · 평생 · 원격대학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국립대학으로 평생교육의 선구적 입지를 다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기준 등 방송대 운영 관련해서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법률이 부재해 방송대의 특수성과 장점을 반영한 미래 비전을 실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여야가 대표로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조직 및 운영 ▲대학본부 소재지 ▲법적 지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총장·부총장 및 교원 등의 운영기준 ▲공무원 정원 ▲수업과 단과대학 및 지역대학 ▲부속시설 등 하부조직 ▲회계 ▲국가의 재정 책임들의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간 취약했던 법적 한계에서 벗어나 방송대의 설립 목적, 운영기준 등을 명확히 할 수 있어, 고등·평생·원격 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원격·평생교육 진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류수노 총장은 "이번 발의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송대가 국민 평생교육 증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방송대는 법률 제정을 계기로 국립대학으로서의 공공성을 지속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언택트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대는 운영법 통과 후 올해 안으로 시행령 제정 추진위원회에서 모범적인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법제처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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