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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선출직 도지사 업무추진비는 백지 수표

우리는 가끔 생활고를 비관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연을 텔레비전과 신문보도를 통해 접한다.

 

올해 초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생활이 어렵고 월세 600여 만원이 밀렸다며 신변을 비관해 몸에 인화 물질을 붓고 분신을 시도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대전에서는 7개월 연체된 월 3만원의 우유 값 21만원이 없어 B씨가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과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수 백 만원를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투표로 당선된 선출직인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다.

 

행정안전부령 제1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크게 아홉 가지로 분류했다.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1년에 얼마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 즉 사용금액 한도가 없다는 말이다. 얼마를 사용하든,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지원,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학술 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지원이다.

 

또한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 방법, 법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나 법령에 미리 정해진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본지는 전라남도 도지사 업무추진비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전남 도지사는 7월 20일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6600여 만원을 사용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코로나 19로 국민 누구나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때 일수록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상인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를 넓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전남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그렇지 않아 이를 지적하고자한다.

 

먼저 유관기관 이취임 화분 구입 부분이다. 남악에는 여러 꽃집이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유독 한 꽃집에서만 11건에 2380만원을 사용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할 때 전남도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 230만명 서명돌파 축하 대국민 보고회 명목으로 사회단체 등 인원 108명이 모여 오찬을 즐기기도 했다. 자칫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행위를 한 셈이다.

 

모든 상인이 힘들겠지만 꽃집은 더 어렵다.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여러 상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남는 부분이다.

 

경북도는 청년 창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2%를 청년 및 창업 기업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그 비율도 매년 높여나가기로 했다.

 

전남도도 경북도청을 벤치마킹해 발전가능성이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나 청년 창업자들을 발굴해 업무추진비 일부 조금이라도 쪼개어 이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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