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가능…올해 180→121일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이 휴업한 기간을 모두 수업일수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유치원의 법정 수업일수는 121일까지 줄어든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유치원의 수업일수 감축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 명령에 따라 유치원이 휴업할 경우,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연구 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 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간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했으나 수업일수 감축 허용 근거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1학기 유치원 개학은 기존 3월 2일에서 5월 27일로 늦춰졌다. 유치원 휴업 기간은 총 59일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들은 감염병으로 휴업한 기간인 59일을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에서 뺄 수 있게 됐다.
이미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180일)의 10분의 1(18일)이 단축된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감축 가능 기간은 41일이다. 즉 현재 162일에서 121일까지 수업일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의 장기간 휴업, 휴원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돌봄 운영과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방과후전담사의 업무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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