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교육부 '미달자 채용' 중징계 요구에 행정심판 제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교육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에서 대교협이 '자격요건 미달자'를 채용 과정에서 최종합격시켰다며 징계 및 수사 의뢰에 나서면서다. 대교협 측은 "채용자는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로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며 "중징계도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라고 해명에 나섰다.
앞서 교육부는 10일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이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교육부는 대교협에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이 있었다고 보고 정직 및 경고, 수사 의뢰를 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교협은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를 조건으로 낸 계약직 채용에서 '석박사 통합과정' 이수자인 A씨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당시 석사 학위를 소지한 지원자 4명은 불합격 처리됐다.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대교협 기관인증 평가 연구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교육부는 부당 채용에 관여한 대교협 직원 1명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경고 징계를 내리라고 대교협에 요구했다. 또한, 부당하게 채용된 관련자 채용을 무효화하고 탈락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교협에 조치했다. 교육부는 "금품이 오가거나 한 상황에 대해 이번 감사에서 밝히지 못해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대교협은 "해당자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임에 따라 평가위원 모두 '석사학위 이상 소지'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자는 2013~2016년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보아 채용돼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교협은 교육부가 형사 고발(수사 의뢰)한 직원을 포함한 내부 담당자들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행정 지원만 했고, 응시자격을 포함한 모든 심사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대교협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대교협 관계자는 "교육부가 해당 부서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대교협은 부서장 역시 내부 담당자이기에 심사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로 보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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