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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기자수첩]울릉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 '빵(0)점'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 '빵(0)점'

 

울릉군행정기능 견제역할 제대로 못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조례(안) 발의 단 한건도 없어

 

"울릉군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역주민을 위한 조례(안) 발의', '의원조례(안)', '군정행정감사', '군정질의' 등의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을 해 보았죠.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몇 가지 관련 자료각 검색돼 링크를 따라 가니 없는 페이지로 표시되었어요. 아마 삭제한 듯합니다." 울릉군 발전에 관심이 큰 K씨의 이야기다.

 

현재 울릉군 군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7명이다. 이들 의원의 의정활동 내용은 거의 찾을 수 없고 고작 '군청이나 읍·면, 그리고 지역 내 단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게 전부다. 물론 일부 의원의 경우 지역주민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열심히 뛰어 다니는 경우도 있다. 아주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군의원이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주민 P씨는 '군의원도 의정활동보고서를 만들어 지역주민이 볼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기대도 하고 있었다. 그것이 어쩌면 유일한 군 의원과 지역주민의 소통의 수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이라면 의정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도 과연 어떤 활동으로 의정보고서를 채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군정견제와 함께 군의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한 조례(안)발의는 의원개인의 자질을 검증하는 무대이며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애정 어린 행위이기도 하다.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삶의 애환을 풀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지역주민 M씨는 "농민이 자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군수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등 지금 당장 농민이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하는 군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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