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퇴직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알아두고 지켜야 할 공직윤리제도를 재강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이하'법')에 따라 퇴직 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되며,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 일정 업무의 범위내 재정 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계약, 감독, 등 취급할 수 없다.
또한,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인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심사기관은 지난 6월 법 개정으로 사립초·중등학교, 학교법인까지 확대되어 퇴직 취업제한이 강화된 바 있다.
한편, 취업심사기관에 심사 없이 취업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취업해제와 함께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은미 감사관은 "각급 기관에 퇴직공직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해 공직윤리를 확립, 청렴도 제고와 함께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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