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재학생에게 일률적으로 동창회비를 징수하는 관행 개선을 위해 '동창회비 징수 실태조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조, 경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5조에 따르면 학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세입금 외에 학생으로부터 세입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동창회의 요청에 관행적으로 학교 교직원 등이 재학생으로부터 동창회비를 거두는 행위에 대해 학교에서 동창회비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은미 감사관은 "동창회 운영의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합리하게 행하던 동창회비를 일괄 징수하는 사례 등은 없어질 것이며, 다른 불합리한 관행들도 찾아 제도를 개선해 청렴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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