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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현재 고1 대입전형에도 '코로나19' 피해 구제…예외조항 반영

대교협,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지난해 대교협 수시박람회 모습/순천향대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현재 고교 1학년이 응시하는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소명하면 지원자격을 채우지 못해도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인정된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는 대학이 세부 평가단계에서 다수 평가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27일 '2023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주요 특징은 코로나19 관련 대입 전형 예외조항 신설이다. 전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수험생을 위한 이른바 '12년 재외국민 특별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이 대상이다.

 

김현준 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연자격 미충족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학이 그 사유에 따라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길게는 앞으로 12년 뒤까지 이 같은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대학에 지원한 학생이 불가피하게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기존에는 시험 응시 등이 힘들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대학이 지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대교협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형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학종 운영을 위해 다수 평가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의무화된다. 지난해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종의 경우 평가 세부단계에서 다수의 평가위원(입학사정관 등)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함'이라는 문구를 대입전형에 포함해야 한다.

 

이외에도 미등록 인원 충원 과정에서 대학의 추가모집 합격 통보 마감 시간을 조종하기로 했다. 대학 입장에서 입학생 확보를 손쉽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현재 고교 1학년의 대입전형 일정은 수시모집 원서는 2022년 9월 13일부터 17일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한다. 전형기 간은 2022년 9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다.

 

정시모집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일 사이 3일 이상 실시하며, 전형기간은 2023년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다. 추가모집은 2023년 2월 20일부터 28일 사이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을 진행한다. 등록 마감은 2023년 2월 28일이다.

 

대교협은 "그동안 자문단을 운영해 시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입학관리자협의회 간담회, 대학 및 교육청 대상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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