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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우촌초 운영 일광학원 이사 전원 해임

서울시교육청, 우촌초 운영 일광학원 이사 전원 해임

 

감사 결과 이사회 부실 운영, 전임 이사장 전횡 및 학교 파행 운영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전·현직 임원 14명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일광학원은 서울 성북구 우촌 유치원와 우촌초등학교를 경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특별감사 처분 요구에 불응하고 이사회를 파행 운영하면서 임원의 책무를 방기한 일광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지난달 31일자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임원은 ▲현 이사 8명 ▲감사 1명 ▲전 이사 4명 ▲감사 1명 등 총 14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촌초등학교 학부모·교직원 등이 일광학원 이사장 일가의 전횡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5차례 감사를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이사회의 지속적 부실 운영 ▲교직원 채용 부정 ▲교직원 채용 절차 위반 방조 ▲감사 결과 시정요구 불이행 ▲전임 이사장의 전횡 방조 등이 적발됐다. 학교법인의 유지와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하고 지속적인 장애가 야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일광학원은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지난 2001년 경영권을 인수한 이래 2010년경까지 제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행정실장이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던 임원들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이후에는 행정실장과 직원들이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 서명란에 임의로 대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규태 전 이사장과 그의 부인은 2015년 3월, 아들 이종찬씨는 지난해 2월 각각 회계부정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됐음에도, 최근까지 이 전 이사장이 이사회와 학사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 전 이사장은 무기 로비스트이자 무기 중개업자로, 지난 2018년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징역 3년10개월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 이사 선임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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