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작업이 완료되어 8월 24일 최종 승인고시 됐다.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추진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2017년 8월 31일에 최초 입안하였으나 대구지방환경청의 부동의 회신과 재입안 등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됐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주요 승인내용은 ▲용상동 CGV 일원 일반상업지역 변경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의 용도지역 정비(3.89㎢), ▲성좌원 일원 가로망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시설 신설 및 정비 ▲남선면 이천리 등 자연취락지구 13개소 신설·변경 ▲영남 도시자연공원 해제 등이다.
앞서 안동시는 지난 7월 1일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463개소에 대해 실효(부분실효 포함)고시하였고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승인고시됨에 따라 도시공간구조 재편과 주민불편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관련 도서는 안동시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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