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08명 공동발의한 방송대법, 국민 공감대는?
국민 10명 중 7명"방송대 운영법 제정 필요하다"
'로스쿨 설치·박사과정 개설'은 국민 절반 이상 찬성
방송대 출판문화원·한국리서치, 전국 성인 1500명 조사
국민 10명 중 7명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송대 운영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절반 이상은 방송대 '로스쿨 설치'와 '박사과정 개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발행하는 'KNOU위클리'(원장 이기재, 이하 KNOU위클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31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송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이하 방송대 국민인식조사) 결과, 68.4%가 방송대 운영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방송대 운영법은 1972년 개교한 방송대가 국립대임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으로 운영되면서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제20대 국회에서 지난해 2월 정세균 의원(현 국무총리)이 대표발의 했으나,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7월 말 20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상태다.
방송대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방송대의 '로스쿨 설치'에 대한 찬성도 전체 국민의 절반(53.2%)을 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중졸 이하 층과 대학원 이상 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박사과정 개설'에 대해서도 국민 절반(50.1%)이 찬성했다.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사회적 교육 약자층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다만, 로스쿨 설치·박사과정 개설 두 현안에 대한 20대 이하와 30대의 찬성률은 전체 찬성 비율보다 낮았다. 로스쿨 설치의 경우, 20대 이하는 46.2%, 30대는 46.1%를, 박사과정 개설에 대해서는 20대 이하 40.9%, 30대 48.2% 정도가 찬성하는데 그쳤다.
현행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방송통신대학교와 같은 원격대학은 박사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 원격대학교는 특수대학원만 운영할 수 있는데, 특수대학원은 석사과정만 수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에 공동발의된 '방송대 운영법'에도 박사과정 설치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원격고등교육보장을 위해 정부가 방송대에 지원한다면, 무엇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수임용 확대와 시설 개선 지원(34.4%) ▲전 국민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 재정적 지원(23.0%) ▲국립 원격고등평생교육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법령 정비(20.5%) ▲공적 역할 강화할 수 있게 중앙원격교육지원센터로 지정(12.6%) 순으로 응답했다.
류수노 방송대 총장은 "제21대 국회에서 방송대 운영법이 입법 발의됐고,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방송대 운영법이 확정되면 대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방송대가 국가와 사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사과정 개설에 관해서 류 총장은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팬데믹 시대에 박사과정에서 온라인 교육이 불가하다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이라며 "교육의 질이 우려된다면 원격교육에서도 박사과정에 부합하는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관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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