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목포시는 코로나19로 소비활동이 위축되어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한다.

목포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피해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 감면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는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달 10일 공포ㆍ시행했다.

 

시는 9월 4일부터 해당 시설물 사용용도 및 소유자 변동 등 실태조사를 거쳐 10월 초에 부과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및 주차장 확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시는 지난해 약 4억5천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약 1억3천만원의 부담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위기를 넘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